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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입주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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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관리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며, 관리기관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니다. 특구 내 토지용도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으며 1) 주거구역 2) 상업구역 3) 녹지구역 4)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5) 산업시설구역 * 위 제4호의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입주승인요건을 갖추어 법 제37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도 동일한 승인대상이며, 창업보육센터와 체결한 계약은 특구법 제37조에 의한 법적인 권한행위가 아닙니다.) |
부지·건물 등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양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부지는 동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양도가격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부지 양도가격 = 부지 취득가격 x 생산자 물가 상승률(취득일~양도일)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특구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1)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 및 그 밖의 각종 세금·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 제외) 2)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 3)부지를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4)부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5)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준하는 비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양도승인 신청 시 비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겨은 동법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행된 매매 또는 매각목적의 감정평가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양도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양도승인을 득한 후 양수예정자는 특구법 제37조에 따라 입주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후 양도인과 양수예정자의 매매계약 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 공장등록이 가능한가요?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하기 위해 용도를 구분한 곳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 따라 시험공장으로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시험공장의 설치 1) 정 의 : 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에서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생산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실험실 공장을 의미함 2) 허용범위 : 「벤특법」 제18조의2에 의거 시험공장의 총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임차면적 동일적용) 3) 승인절차 : 특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관은 입주(변경)승인을 득한 후 산집법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산업시설구역] |
사업이 어려워져 기업체가 합병되는 경우, 기존법인이 소멸하지 않고 분사(分社) 후 합병도 처분제한 예외로 인정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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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입주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되어, 존속 법인 또는 신설 법인이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처분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A+B=A, A+B=C」의 사례처럼 B법인은 완전히 소멸되어야 합니다. |
공장등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처분(매매)이 가능한지요? |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처분신청을 받아 선정된 다른 기업체 등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법 제39조1항 및 2항) |
임차인도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임차인 여부 불문)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및 사용권 확보 이전에 미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6조)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 또한 허용된 업종 및 환경규제 등을 준수해야만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가능 업종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해당 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 고시문, 분양공고,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에서 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산업단지 내에서 가능한 업종에 한하여 임대가 가능합니다. |
제조업 영위 중 일부공간을 타 업체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임대인 임대신고(시행령 제48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2) → 임차인 입주계약신청(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6조) → 임차인 공장등록(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의 절차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제조시설이 없어도 공장등록이 가능한가요? |
법 제2조에 따르면,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기업이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공장등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규모 제조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조립 및 가공의 경우에는 관리기관 담당자가 현장에서 확인하는 실사 이후 공장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공장등록)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 |
공장은 언제까지 착공하여야 하나요? |
공장설립등의 승인(입주계약 체결)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착공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산업단지가 조성중인 경우에는 토지 사용허가 및 건물 착공 가능시점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법 제13조의5) |
산업단지 입주계약 완료 후, 업종추가 및 건축물 증축(축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존 입주계약이 완료된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업종에 한하여 산업단지 입주변경신청 절차이행을 통해 가능합니다.(산업집적활성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은 산집법) 시행규칙 제35조) |
산업단지 입주 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하여야 하나요? |
산업단지 입주계약 시 입주희망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당해 산업용지에서 실제 영위를 희망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된 영위 업종은 업종 판단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
공장등록증명서는 반드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에 발급 가능합니다.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2.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등록된 공장의 소유자·점유자 기타 -유의사항- 1. 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설립 완료신고 기업에게 발급 2.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통해 승인 받은 후 증명서에 적용 가능 |
공장등록(공장설립완료신고) |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 체결내용과 같이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한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및 기계장치등의 설치를 완료한날로부터 2개월이내 신고 (제조업:공장설립완료신고, 비제조업:사업개시신고) -유의사항- 1. 공장설립을 완료(준공)한 기업체는 기계장치 등을 설치한 후 2개월이내 또는 정상 가동일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함. 2. 또한 완료신고시에 입주계약변경사항에서 제외된 건물면적 20%이내의 변경사항 을 포함하여 최종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변동사항에 대한 완료신고를 하여야 함. |
입주계약변경신청서 |
(산업시설구역에서 상호, 대표자, 업종, 사업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 -유의사항- 1. 입주계약면적(부지 또는 건축) 20%이내의 변경은 별도의 입주계약신청없이 최종 공장설립완료 신고시 포함처리 되며, 공장설립완료후 공장등록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입주계약 변경으로 공장등록변경 일괄처리 2. 변경후의 기준공장 면적율이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것.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8호, 공장입지기준고시) 3. 공장설립완료 신고후 제조시설 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입주계약변경 및 별도의 공장설립완료신고절차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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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이용장애 문의: 010-5529-0514, mvnsp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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