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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입주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연구개발특구의 관리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며, 관리기관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니다.
특구 내 토지용도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으며
1) 주거구역
2) 상업구역
3) 녹지구역
4)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5) 산업시설구역
* 위 제4호의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입주승인요건을 갖추어
법 제37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도 동일한 승인대상이며, 창업보육센터와 체결한
계약은 특구법 제37조에 의한 법적인 권한행위가 아닙니다.)
부지·건물 등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 공장등록이 가능한가요?
[산업시설구역]
사업이 어려워져 기업체가 합병되는 경우, 기존법인이 소멸하지 않고 분사(分社) 후 합병도 처분제한
예외로 인정될수 있나요?
공장등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처분(매매)이 가능한지요?
임차인도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임대가능 업종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제조업 영위 중 일부공간을 타 업체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제조시설이 없어도 공장등록이 가능한가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공장등록)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공장은 언제까지 착공하여야 하나요?
산업단지 입주계약 완료 후, 업종추가 및 건축물 증축(축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단지 입주 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하여야 하나요?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공장등록(공장설립완료신고)
입주계약변경신청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도룡동 4-2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시스템 이용장애 문의: 010-5529-0514, mvnsp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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