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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관리체계│특구관리체계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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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첨단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 창출 및 사업화/과학기술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거점역할을 수행하여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하도록 유지/관리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통한 토지이용의 적정성 확보
    •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과 주거·상업 및 문화복지시설의 체계적인 배치를 통한 연구개발특구의 균형적 발전도모
    •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취지 및 입주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입주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관리
    • 녹지 및 원형지는 가능한한 원형대로 보존·관리
  2. 02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보존

    • 교육·연구(교육·연구 및 산업활동)·주거기능이 상호 조화된 과학전원도시 지향
    • 연구분위기 저해 시설물의 설치제한을 통한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보전
    • 연구기관 주변 녹지공간의 적극적인 홍보 및 보전
  3. 03 지역경제발전의 거점으로서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입주기관간 협동연구의 촉진과 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지원
    •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업무협조를 통한 연구단지의 발전 유도
    • 특구와 지역사회와의 상호정보교류를 통하여 지역산업계 지원
    •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특구지역과 그 주변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개발과 혁신을 선도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
  4. 04 연구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도룡동 4-2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시스템 이용장애 문의: 010-5529-0514, mvnsp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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