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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사무명을 클릭하시면 용지별 입주절차, 관련법령 등의 해당서식관련정보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기본입주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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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절차 | 입주계약변경신청 | 기존 계약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공장등록변경 | 공장등록 이후 공장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
공장등록증명 | 공장등록 이후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 |
퇴거절차 | 양도신고 | 해당 건축물 및 부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입주계약변경신청
대상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입주 기업 및 기관이 기존 계약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1.입주목적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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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공장 신청 (연구시설의 시험공장 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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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30㎡ 이상 연면적 변경 | ||||
4. 3,300㎡ 또는 10분의 1 이상의 부지면적 변경 | ||||
관련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 |||
처리기간 | 15일 | |||
유의사항 |
1. 입주계약변경 대상 이외의 사항은 경미한 입주변경으로 신청 2. 입주계약 이후 시험공장 계획시 입주계약변경 단계에서 시험공장 신청 필수 (*전체 연면적의 50%까지 시험공장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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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필수서류 |
1. 입주계약변경신청(신청인 직인 반드시 첨부) 2. 입주변경사유서 3.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방법 4. 최근 입주(변경)계약서 |
||
추가서류 (*해당시 필수) |
심의대상 |
5. 입주심의 안건
|
*입주목적 변경의 경우 | |
*시험공장 신청시 85㎡ 초과의 경우 | ||||
*부지면적 3,300㎡ 변경의 경우 | ||||
증축,신축 | 6. 관계도면(건축개요, 내부배치도 등) | |||
원형지개발 | 7. 원형지보존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도룡동 4-2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시스템 이용장애 문의: 010-5529-0514, mvnsp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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