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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사무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서식의 상세정보와 첨부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서식을 다운 받기 전에 관련법률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공휴일, 기타공휴일 및 서류보완, 서류정정 등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본 민원사무명을 클릭하시면 용지별 입주절차, 관련법령 등의 해당서식관련정보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기본입주절차
부가절차 4 입주계약변경 기존 계약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5 임대신고 기존 사업을 영위하며 사용공간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임대를 주는 경우
6 공장등록증명 공장설립동의완료신고 이후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퇴거절차 7 처분신고 기본입주절차 이후 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8 처분신청 분양받은 이후 기본입주절차를 완료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9 입주계약해지 임차기업이 임대기간 종료, 이전, 폐업 등의 사유로 입주계약 해지 및 공장의 등록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

임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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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산업시설구역 입주 기업 및 기관이 기본입주절차 이후 기존 사업을 영위하며 사용공간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임대를 주는 경우
관련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 사이트 보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 사이트 보기
처리기간 7일
유의사항 1. 자가 형태로 기본입주절차를 완료한 이후 가능
2. 임차인의 전대(재임대)는 불가능
3. 임대차 면적은 건축연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4. 신고 전, 임차인의 업종 및 사업내용 등이 특구 입주조건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
구비서류 필수서류 1. 임대신고서(온라인 작성)
2. 임대계약서
3. 임대사유서 다운로드
4.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최근1개월)
추가서류(*해당시 필수) 법인사업자(임차인) 7. 임차인 법인등기부등본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도룡동 4-2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시스템 이용장애 문의: 010-5529-0514, mvnsp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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