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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사무명을 클릭하시면 용지별 입주절차, 관련법령 등의 해당서식관련정보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기본입주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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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절차 | 입주계약변경 | 기존 계약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임대신고 | 기존 사업을 영위하며 사용공간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임대를 주는 경우 | |
공장등록증명 | 공장설립동의완료신고 이후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 |
퇴거절차 | 처분신고 | 기본입주절차 이후 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
처분신청 | 분양받은 이후 기본입주절차를 완료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 |
입주계약해지 | 임차기업이 임대기간 종료, 이전, 폐업 등의 사유로 입주계약 해지 및 공장의 등록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 |
임대신고
대상 | 산업시설구역 입주 기업 및 기관이 기본입주절차 이후 기존 사업을 영위하며 사용공간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임대를 주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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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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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
유의사항 |
1. 자가 형태로 기본입주절차를 완료한 이후 가능 2. 임차인의 전대(재임대)는 불가능 3. 임대차 면적은 건축연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4. 신고 전, 임차인의 업종 및 사업내용 등이 특구 입주조건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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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필수서류 |
1. 임대신고서(온라인 작성) 2. 임대계약서 3. 임대사유서 4.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최근1개월) | |||
추가서류(*해당시 필수) | 법인사업자(임차인) | 7. 임차인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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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이용장애 문의: 010-5529-0514, mvnsp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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