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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사무명을 클릭하시면 용지별 입주절차, 관련법령 등의 해당서식관련정보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기본입주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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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절차 | 입주계약변경 | 기존 계약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임대신고 | 기존 사업을 영위하며 사용공간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임대를 주는 경우 | |
공장등록증명 | 공장설립동의완료신고 이후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 |
퇴거절차 | 처분신고 | 기본입주절차 이후 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
처분신청 | 분양받은 이후 기본입주절차를 완료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 |
입주계약해지 | 임차기업이 임대기간 종료, 이전, 폐업 등의 사유로 입주계약 해지 및 공장의 등록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 |
사업개시신고(비제조업)
대상 | 산업시설구역 입주 기업 및 기관이 입주계약 체결 이후 비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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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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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
유의사항 |
1. 사업시설 설치 후 2개월 이내 또는 정상 가동개시일 중 빠른 시기를 기준으로 신고 2. 입주계약 체결 시점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 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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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필수서류 |
1. 사업개시신고서(온라인작성) 2. 비제조업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4.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
||
추가서류 (*해당시 필수) |
자가 입주 | 5.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도룡동 4-2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시스템 이용장애 문의: 010-5529-0514, mvnsp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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