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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사무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서식의 상세정보와 첨부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서식을 다운 받기 전에 관련법률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공휴일, 기타공휴일 및 서류보완, 서류정정 등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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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입주절차
부가절차 4 입주계약변경 기존 계약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5 임대신고 기존 사업을 영위하며 사용공간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임대를 주는 경우
6 공장등록증명 공장설립동의완료신고 이후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퇴거절차 7 처분신고 기본입주절차 이후 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8 처분신청 분양받은 이후 기본입주절차를 완료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9 입주계약해지 임차기업이 임대기간 종료, 이전, 폐업 등의 사유로 입주계약 해지 및 공장의 등록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

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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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산업시설구역 입주 기업 및 기관이 분양받은 이후 기본입주절차를 완료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관련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 및 2항 사이트 보기
처리기간 30일
유의사항 1. 처분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임의로 처분 불가
2. 관리기관이 매수하거나, 처분공고문을 게시하여 제3자에게 매각
구비서류 필수서류 1. 처분신청서(온라인작성)
2.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3. 매매용(건물) 감정평가서(최근 3개월)
추가서류
(*해당시 필수)
분할처분
(분할 최소면적1,650㎡이상)
5. 사전 공문을 통한 협의 후
현황측량을 한 서류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도룡동 4-2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시스템 이용장애 문의: 010-5529-0514, mvnsp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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