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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사무명을 클릭하시면 용지별 입주절차, 관련법령 등의 해당서식관련정보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기본입주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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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절차 | 입주계약변경 | 기존 계약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임대신고 | 기존 사업을 영위하며 사용공간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임대를 주는 경우 | |
공장등록증명 | 공장설립동의완료신고 이후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 |
퇴거절차 | 처분신고 | 기본입주절차 이후 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
처분신청 | 분양받은 이후 기본입주절차를 완료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 |
입주계약해지 | 임차기업이 임대기간 종료, 이전, 폐업 등의 사유로 입주계약 해지 및 공장의 등록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 |
처분신고
대상 | 산업시설구역 입주 기업 및 기관이 기본입주절차 이후 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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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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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
유의사항 |
1. 기본 입주절차를 완료한 이후 가능 2.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기 전에 신고 3. 처분 전, 양수인의 업종 및 사업내용 등이 특구 입주조건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 4. 처분신고 승인 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구청 지적과에 반드시 부동산거래 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1. 처분신고서(온라인작성) 2. 양도계약서 3.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4.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5. 양수인의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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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해당시 필수) |
법인사업자(양도인) | 8.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 ||||
법인사업자(양수인) | 9.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 | |||||
분할 처분 (분할 최소면적 1,650㎡이상) |
10. 사전 공문을 통한 협의 후 현황측량을 한 서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도룡동 4-2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시스템 이용장애 문의: 010-5529-0514, mvnsp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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