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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입주관리신청서식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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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사무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서식의 상세정보와 첨부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서식을 다운 받기 전에 관련법률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공휴일, 기타공휴일 및 서류보완, 서류정정 등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본 민원사무명을 클릭하시면 용지별 입주절차, 관련법령 등의 해당서식관련정보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기본입주절차
부가절차 4 입주계약변경 기존 계약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5 임대신고 기존 사업을 영위하며 사용공간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임대를 주는 경우
6 공장등록증명 공장설립동의완료신고 이후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퇴거절차 7 처분신고 기본입주절차 이후 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8 처분신청 분양받은 이후 기본입주절차를 완료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9 입주계약해지 임차기업이 임대기간 종료, 이전, 폐업 등의 사유로 입주계약 해지 및 공장의 등록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

처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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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산업시설구역 입주 기업 및 기관이 기본입주절차 이후 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관련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사이트 보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2 사이트 보기
처리기간 7일
유의사항 1. 기본 입주절차를 완료한 이후 가능
2.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기 전에 신고
3. 처분 전, 양수인의 업종 및 사업내용 등이 특구 입주조건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
4. 처분신고 승인 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구청 지적과에 반드시 부동산거래 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구비서류 필수서류 1. 처분신고서(온라인작성)
2. 양도계약서
3.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4.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5. 양수인의 사업계획서
추가서류
(*해당시 필수)
법인사업자(양도인) 8.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법인사업자(양수인) 9.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분할 처분
(분할 최소면적 1,650㎡이상)
10. 사전 공문을 통한 협의 후 현황측량을 한 서류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도룡동 4-2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시스템 이용장애 문의: 010-5529-0514, mvnsp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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