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경남 김해강소특구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의 매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처분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2022년 08월 22일(월)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매각용지 현황
업체명 주소 대표자 처분내용 처분가격
㈜비에프케이 경상남도 김해시 명법동 1121-5 이영란 대지 7,552.6㎡ 금5,605,263,000원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산업 6-4)
○ 처분가격 : 금5,605,263,000원(금오십육억오백이십육만삼천원)
2. 처분사항
가. 처분가격 : ?5,605,263,000(금오십육억오백이십육만삼천원)
나. 대금지불조건 : 일시납
* 처분신청자와 협의 조정 가능하나, 매매계약 및 등기(소유권)이전은 법령이 정하는 기간(30일) 이내 완료하여야 함
다. 처분관련 유의사항
○ 매수자는 산집법 제39조에 따라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내 임의 처분을 제한받게 됨
○ 본 처분 건 관련, 부지현장 및 은행 등과의 금전 및 소유권 관계, 기타 잠재적 위험은 매수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3. 매수시기 : 선정 후 즉시 매도자와 매수계약 체결
4. 매수자격
가. 산집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의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 및 제한업종>
※ 해당 표 첨부파일 참조
나. 입주제한
ㅇ 토지이용계획 사항 (관련법령 확인)
※ 해당 표 첨부파일 참조
ㅇ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도금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하는 업체
* 단, 금속가공 과정에서 수용성 절삭유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 하고 유출방지벽 등을 설치하여 공공수역 위해를 방지하는 시설은 입주 허용 가능
(시설 설치 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를 득해야 함)
ㅇ 산집법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입주계약 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5. 입주 선정 우선순위
ㅇ 매수신청 경합 시 입주 선정 우선순위
* 서김해일반산업단지의 업종배치계획에 따라 각 순위별 입주업종은 1군 업종을 우선하며, 상위순위 2군업종은 하위순위 1군업종에 우선함
- 1차 :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
- 2차 : 무공해 업체
- 3차 : 김해지역 소재업체
- 4차 : 완제품생산업체
6. 공고기간
가. 공고일 : 2022.08.22(월)~09.07(수)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처 :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인제대학교 본관(인당관) 602호 (문의. 055-320-3913)
다. 제출서류 : 공통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라. 기타사항 : 재공고 기간 종료시까지 매수 신청자가 없는 경우, 매수자 선정 시까지 선착순 접수로 전환함
※ 2022.09.08.(목)~매수자 선정시 까지
공통서류
ㅇ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소정양식)
ㅇ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입주심사 관련 증빙서류(해당기업에 한함)
ㅇ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ㅇ 공장등록증명원(공고일 이전 공장등록업체)
ㅇ 기존 사업장의 환경관련 종별 확인서류(1~5종)
ㅇ 신기술(NEP,NET), 특허,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ㅇ 입주우선순위에 해당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제출, 제출 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 (마감일 14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적격성 검토 후 입주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상위 순위 신청자를 선정
* 단,「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혹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의 심의·심사 후 최종 결정
* 입주적격자가 동일순위 내 경합 시 연구개발특구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별도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 혹은 입주기관심의회에서 매수대상자 선정
* 매수자로 선정된 선순위 기업이 매매계약, 입주계약을 포기하거나 입주계약이 해지될 경우 후순위 기업을 매수자로 선정함
* 재공고 기간 종료까지 매수신청이 없어 선착순 접수로 전환된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적격성 검토 후 입주대상자로 선정함
나. 선 정 일 : 서류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내외
* 접수마감 결과에 따라, 심사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은 별도 공지
8. 매수 자격상실
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선정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입주계약 및 매매계약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법인(또는 기업체)으로 신청한 경우
9. 기타 주의사항
ㅇ 최종 매수자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신청자와의 매수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우리 재단과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대금 및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간 처리하여야 함
ㅇ 매수자는 공고된 토지·건축물 현황, 압류여부, 업종, 환경 인·허가 여부, 처분제한 및 기타 법률 준수 등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에 대한 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률적·행정적·민사적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
ㅇ 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상호 간 협의(계약) 과정 중 발생하는 법률적·행정적·민사적 발생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은 각 협의(계약) 주체에 있음
ㅇ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산업시설용지 처분 및 매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ㅇ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처분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입주기업체(처분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가격은 산출된 가격 이하로 결정할 수 있음(산집법 제39조제5항)
ㅇ 매수신청자는 본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 환경ㆍ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법령과 건축 관련 법령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ㆍ확인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령에 따라야 함
※ 공고일 이후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ㆍ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름
ㅇ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ㆍ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신청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그 지시를 준수하여야 함
ㅇ 토지사용 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ㆍ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함
ㅇ 우수·오수·상수 분기시설은 단지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연결하여야 하며, 토지 사용 중 도로·상하수도·경계석·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ㆍ훼손 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입주계약을 완료하였더라도 입주업종이 당초 신청한 업종이 아니라는 관리기관의 판정이 있을 경우 입주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입주업종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여야 함
ㅇ 가스,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함
ㅇ 본 주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지침」,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관리기본계획, 경남 김해 강소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에 따름
8.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주소 및 연락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본부 ·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인제대학교 인당관 602호, 강소특구동남권지원센터
강소특구육성2팀 우종익 선임연구원 · 055-320-3913
- 제출서류 관련 문의
붙임 1. 처분(매각)공고 대상지
2.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업단지) 업종별 배치 계획
3.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4. 입주신청서
5. 사업계획서
6. 동일순위 경합에 따른 심사기준
※이하 첨부파일 참조 |